고용·노동
11월1일 퇴사 퇴직금 상여금 계산 도와주세요
2024 11월1일자로 퇴사하였고
작년 11월에 10월분 상여금을 받았고
작년 12월에 11월분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상여금은 퇴직일기준 1년 이내로 계산하는데
이때 지급기준일로 해서 11월,12월에 지급된
10월분 11월분 상여금을 다포함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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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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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어떤 수당의 발생일과 지급일이 다른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작년 11월에 지급한 상여금의 지급일이 퇴사 1년 이내일지라도 실제로 발생한 것이 작년 10월분이라면 퇴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 퇴시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 11월과 12월에 받은 상여금을 합산하여 3/12이 퇴직금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총 상여금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하여 3개월 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11월분상여금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