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와 민사를 따로 진행해야되는데 있어서 순서?
어디서 듣기로 범죄자 사기꾼 이런것들 제대로 혼내주려면
형사와 민사를 따로 진행해주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순서가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형사 다음 민사를 하라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런 순서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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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형사는 보통 수사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어 증거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형사부터 진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순서가 정해진 것이기보다는 형사를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이나 관련 사실들에 대한 정리가 되면 민사진행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범죄가 분명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후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밝히지면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형사 후 민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