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의사선생님이 소견서 발급가능하나요?
대학병원 의사님이 바쁘셔서 대학 병원 진료기록지를 가져가 여태까지 진료를 바탕으로 이 증상은 뇌성마비, 배뇨장애와 관련이있단 소견서를 개인병원 의사선생님이 발급이가능하신가요...?ㅠ ㅠ 시간이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송재민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확인 하였습니다. 어떤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건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보통 대학병원쪽의 서류 전체를 갖고가기도 힘들고, 갖고간다하더라도 확인하고 작성하는 시간 고려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진료 받으시던 곳에서 서류 요청하시는게 가장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소견서는 아무나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작성하지 못하고 작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견서라는 것은 환자를 직접치료한 환자를 잘 알고 있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사항을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병원 선생님께서 처음 보는 환자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기록을 바탕으로
소견서를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객관적인 기록만을 가지고 추천서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소견서나 진단서는 공적이 문서이므로 작성 내용에 대하여 작성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전에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진료를 본 적이 없고 외부 자료만으로 소견서 등을 작성하는 행위는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