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배고픈직박구리49
배고픈직박구리49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 액이 넘으면 그 비용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나요?

2021년 7월 12일에 첫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연말정산 내역서(?)를 받아보니 제가 제출한 서류의 금액이 공란입니다.

주택 청약 납입내역서, 월세 납입 내역서 등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금액이 공란이고 회사에 물어보니 환급 최대 한도를 넘어서 공란으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환급 최대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출한 금액이 있는데 공제는 못 받더라도 금액은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5일이 월세납입일인데 7월 12일 입사하였을 경우 7월 5일 납부한 월세는 공제를 못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최대환급액이 넘었다고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연말 정산 과정에서 환급 세액이, 제출하신 서류를 제외하고도 이미 기납부 세액을 초과해서 입력을 안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7 ~ 12월에 납부하신 세금이 100만원일 경우, 최대 환급 금액 또한 100만원입니다. 즉, 회사에서 서류 작성 과정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도 이미 100만원 환급액을 초과해서, 주택청약이나, 월세 납입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시 환금액은 매월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원천 징수 세액이 한도이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상황 및 지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해주는 것입니다. 한도는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한도는 있을 수 있으며 회사 시스템에 따라 표시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연도 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았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는 어려우며 예외적으로 기부금세액공제는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환급을 100% 받게되면 추가로 공제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액이 최대일 경우 추가환급이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월세액공제는 취업기간에만 불입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으로 인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7월에 입사하셨다면 총급여가 적으므로 연말정산 공제를 전부 반영하지 않아도 100% 환급이 되는 것이고, 공란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모두 환급을 받았으므로 세법상 공란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월세의 경우, 이체날짜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월세액 및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