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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천인조272
진실한천인조27223.02.27

월급 한달 깔고 주는 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현재 카페를 다니고 있는데 월급일이 됐는데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 한 달을 깔고 준다고 하네요

제가 2월 6일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월 25일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2월 25일에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닌가요?

사장님은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일한 걸 3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기 없는 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25일 지급으로만 되어있어요. 면접 볼때도 그런 말은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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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그 알바를 그만 두실 예정이시라면

    그만두시고 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지만

    결국 사건 진행 중에 지급될 것이므로 실익이 없고

    알바를 계속 하실 거면

    법을 이야기하시건, 노동청에 가셔야 하는데 그럼 알바를 계속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긴 합니다.

    법으로 조언드리자면 노동청 가기를 권해드리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첫 달만 그냥 참으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밀린다면 노동청에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해서 다음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음달 초순에 지급하지 않아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일 지급이라면 당월 25일 지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가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월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2월달 일한 일수의 급여를 2월 25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