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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랑우탄184
재빠른오랑우탄18422.09.05

알바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 건가요?

평일 5일 5시간 총 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 알바 시작해서 9월 5일에 첫 정산을 받았는데요

알바 지원 당시 시급 10000원이라고 적혀있었으며 정산받은 월급은 75만원이었습니다

75만원이면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 포함 안 된 금액인거죠?


아직 제가 학생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별 말씀 없으셔서 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필요하냐고 여쭤보셨을 때 정확히 어떤건지 잘 몰라서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저는 알바 지원 공고에 시급 만원이라 되어있어서 만원에 주휴수당도 따로 챙겨주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라리 최저시급을 받는 대신 주휴수당까지 받는게 더 이득인데... 사장님께 말씀드리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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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산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급여계산방법까지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세요.

    주25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5+5)*4.345=130시간입니다.

    시급이 1만원이면 한달 세전 13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사장에게 계산내역을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기간을 알수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전월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5일

    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9월 5일에 지급한 것이라면 현재 받은 임금이 주휴수당이 별도 산정되어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6일*5시간+주휴 5시간*3주)*10,000원= 95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