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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도마뱀168
예리한도마뱀16823.03.02

주휴수당 여부와 최저임금 충족 관련

전에 질문드렸던 학생입니다. 아직도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 25일에 입사해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일 했고 일은 하루 6~8시간 (6시~새벽 2시) 주 4일, 혹은 대타까지 5일 일했습니다. 주말엔 항상 나갔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입금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매월 입사한 25일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셔서 일했습니다.


기다린 25일이 되어 매일 월급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려보라고만 하고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주휴수당도 시급 11000원에 다 포함된거니 따로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서면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말로만 말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11000원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걸까요..? 충족하지 않는거라면 진정서를 제출해 차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인데.. 내일 임금 관련한 문제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곧바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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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재직 중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11000원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걸까요..? 충족하지 않는거라면 진정서를 제출해 차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 약 11,500원입니다.

    진정 제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인데.. 내일 임금 관련한 문제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곧바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진정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1시간당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받은것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