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상에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도로상에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운전자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행동 했을 때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도 같이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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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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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에는 갑작스러운 급정거, 위협적인 추월, 급격한 차선변경 등이 있으며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주요 행위로는 급제동, 급진로변경, 불필요한 밀착주행, 상대방 진로 앞에서의 급감속 또는 진로차단, 속도 조작,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 상향등 점멸 등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구별됩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