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파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원 표결과 상원의 심리를 거쳐 헌법적으로 판단하자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하원에서 다수결로 탄핵하고, 또 탄핵안건으로 고지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를 형식적으로 승인합니다. 이어서 상원의 탄핵심판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3 가중 다수결로 유죄를 확인하면, 해당 공직자의 직위는 파면을 하고 또 상원은 재량으로 탄핵받은 공직자의 장래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