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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잉어17
배고픈잉어1721.07.28
암호화폐를 미성년자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요즘 많이들 이야기 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미성년자 자녀에게 상속할수 있는가요? 상속이 가능하다면 세금이 안나오는 범위가 얼마까지 가능하며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의 경우, 미성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이 불가능해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고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도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재산공제 최소 5억원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추가하여 10억원까지 상속재산공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는 암호화폐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가상화폐를 직접 미성년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잘 파악하고,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이 아닌 증여를 의미한 것으로 생각하며 미성년자녀의 경우2천만원 이내의 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