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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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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볼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에서 물건을 분실한 것 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해서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볼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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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산형
    독산형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에 접수해서 경찰이랑 같이 방문해야 볼수 있습니다.중요한 물건이면 신고해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사생활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아무나 볼 수 없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수사 등 공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아파트 CCTV를 맘대로는 볼수없습니다.

    사고가있을때 경찰 동반하에 볼수있구요. 그외적으로 볼수없네요.

    개인정보 법에 접촉이 되는것 같아요.

  • 최근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직접 확인할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시고

    경찰 공문이 발송하면 관리사무소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수있을거 같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경찰 신로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