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는 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병원에서는 특정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험으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처방할 때입니다. 따라서 오메가-3를 보험으로 처방받고 싶으시다면 고지혈증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피부과에서는 주로 여드름 치료를 위해 국소 치료제나 경구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메가-3와 같은 보충제를 처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메가-3는 보통 처방약이 아니라 보충제 형태로 판매되므로, 보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과던 마찬가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