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 고소 이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작년 여름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였고, 상대방의 계속된 조사불응 및 증거미제출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사본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줬다면서 잘찾아보라고 우김)
이후 계속된 출석불응으로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 피의자신문하였고 최근 약식기소한다고 검찰청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계약서사본 달라고 했을때 줬으면 끝날 일을 계속 법대로 하겠다면서 버틴 상대가 너무 괘씸합니다. 당연히 상대방한테 사과도 못받았구요. 그동안 상대방때문에 감정소모한것부터 증거제출한다고 노동청 출석한다고 날린 시간이 아까운데, 민사소송제기해서 손해배상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졌으므로 위법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의 입증입니다. 감정적 소모나 시간 낭비 등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노동청 출석이나 증거 제출로 인한 실제 교통비, 복사비 등의 실비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승소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금전적 손해의 규모,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이에 대한 위자료 인정 가능성, 소송비용과 시간 대비 예상되는 배상액, 상대방의 자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