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2월부터 월세를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연말에 월세도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작년까지 부모님 집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독립을 하고자 하여 올 2월부터 조그만 빌라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매달 30만원 정도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혹시 연말에 월세도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근로자이시면 회사측에 연말정산 할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2.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3.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월세계약서, 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