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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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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부터 월세를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연말에 월세도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작년까지 부모님 집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독립을 하고자 하여 올 2월부터 조그만 빌라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매달 30만원 정도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혹시 연말에 월세도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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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근로자이시면 회사측에 연말정산 할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2.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3.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월세계약서, 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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