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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요
통장에 이자가 들어오면 세금을 떼고 들어온다고해서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나
이자에 15.4%를 떼고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오는거가 맞나요???
14프로는 선납세금으로 분개해서 법인새때 반영하는거고
1.4%지방세는 뭘로 회계처리하는건지, 법인세신고때 이것도 반영하눈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다른 거래처코드를 사용하여 1.4% 지방소득세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며, 14% 소득세와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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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말씀하신대로 15.4%(지방세 포함)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세 지방세 모두 선납세금으로 반영 후 추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회계처리 시 반영하시먄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모두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1.4%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