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화파일, 상대방이 원할 시 제공해야 할까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상대방은 사회복무요원(공익)입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화파일, 상대방이 원할 시 제공해야 할까요? 혹은 상대방이 민원인의 입장으로 공무원인 저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시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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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녹음한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간의 문제이므로
민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음파일을 제공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신분에서 가지고 있는 녹음파일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