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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참매300
빨간참매30022.07.01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화파일, 상대방이 원할 시 제공해야 할까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상대방은 사회복무요원(공익)입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화파일, 상대방이 원할 시 제공해야 할까요? 혹은 상대방이 민원인의 입장으로 공무원인 저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시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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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녹음한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간의 문제이므로

    민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음파일을 제공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신분에서 가지고 있는 녹음파일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