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줄이 풀려 달려드는 개를 피하다가 추락사하는 경우 견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입마개를 채운 중형견과 함께 등산 하던중 견주가 잡고있던 목줄을 놓쳐 개가 등반객에게 달려들자 놀란 등반객이 달아나다가 비탈진 곳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에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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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규정하여,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우지 못합니다.
위의 경우 입마개를 채운 경우는 있으나 중형견이라는 점에서 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목줄을 잘 잡고 제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목줄을 놓쳐 그 중형견이 상대방에게 달려들었음으로 인하여 추락사를 야기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목줄을 잘 제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견주에게 그 과실책임이라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