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형사 처벌과 적정 위자료는요?

어제 산책하다 어떤 반려견에게 물릴 뻔 했습니다

요즘 산책중인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자주 보도됩니다

만약 입마개 의무 견종이 아닌 순한 개가 돌발 행동으로 타인을 물었을 때

견주는 형사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피해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할 때 법적 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강아지에게 물린 경우라면 맹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과실치상을 합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위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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