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P2P대출 투자에 대한 소득은 종합금융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p2p대출은 중간의 금융기관을 끼지 않아서 비교적 중간 수수료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익에는 비영업대금에 대한 소득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금을 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2P대출 투자에 대한 소득은 종합금융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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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이 27.5%이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