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여러번 같은 문제로 질문을 올립니다.

(노동청 갔다올때마다ㅠㅠ)

2달이 넘게 주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결국 월요일 검찰고소로 한다는 서류에 지장찍고왔는데

퇴직금계산도 같이해서 서류확인했는데

조사관이 1달쯤 있다가 집으로 서류올꺼라고 그거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으로가서 민사준비하라는데..

증거가 입급내역밖에 없어서

(월요일에 출근지시나 휴일안내받은거 문자 조사관한테 보내줌)

체불임금확인증 안써준다는데..또 주인이 조사에 응하지않아서 안써준다는데..맞나요?

저는 이제 1달 기다렸다가 서류갖고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혼자진행하는거죠?

노동청 가기전 시에서하는 무료센터에서는 입금내역만으로도 확인증 받을꺼라고 해주셨는데.

주인이 조사안받아서 이렇게 힘들고 확인증도 못받는건가요?

고소한다고 한 다음날부터 가게 영업안하는거 같은데

오프라인 영업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체불확인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확인증을 소송용으로 발급하여 보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