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미지급급여 간이대지급금.

아하에 같은일로 몇번 질문을 올렸는데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어갑니다

사장이 계속 나오지않아 형사고소로 넘어가고 조사관님이 민사용 무언가를 써주는데

그러면서 하는말이 간이대지급금 받기 어렵다는데

근로계약서도 썼지만 안줬고

4대보험도 안 넣어줬고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밖에 없어서 힘들꺼라는데.

1년치퇴직금과 미지급급여 어떻하나요?

증거는 주인이 출근전날 출근여부 물어보고

가게얘기 문자.주문많은날 매출전표가 더 있다라고 말하니 그런거 한두개로는(한두개아님) 힘들다고.

여기가게가 지금 퇴직금 받은 시간보다 사실 더 오래다녔어요. 한달셨다가 다시 일한건데..(그전은 1년 못채움)

입금내역만으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는게 이렇게 힘든건가요?

이제 형사.민사로 가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지급.

4대고험 미가입도 신고할수 있나요?

조사관말이 너무 어렵고 해서 힘들어 여기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은 각 공단에 민원 형식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소득이 중위소득 125% 미만(2026년 기준 1인가구 약 300만원, 2인가구 약 500만원)이라면,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노동청 / 검찰 등에서 판단 후 처분할 것이며,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조력을 받아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신고(진정 등)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