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미지급급여 간이대지급금.
아하에 같은일로 몇번 질문을 올렸는데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어갑니다
사장이 계속 나오지않아 형사고소로 넘어가고 조사관님이 민사용 무언가를 써주는데
그러면서 하는말이 간이대지급금 받기 어렵다는데
근로계약서도 썼지만 안줬고
4대보험도 안 넣어줬고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밖에 없어서 힘들꺼라는데.
1년치퇴직금과 미지급급여 어떻하나요?
증거는 주인이 출근전날 출근여부 물어보고
가게얘기 문자.주문많은날 매출전표가 더 있다라고 말하니 그런거 한두개로는(한두개아님) 힘들다고.
여기가게가 지금 퇴직금 받은 시간보다 사실 더 오래다녔어요. 한달셨다가 다시 일한건데..(그전은 1년 못채움)
입금내역만으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는게 이렇게 힘든건가요?
이제 형사.민사로 가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지급.
4대고험 미가입도 신고할수 있나요?
조사관말이 너무 어렵고 해서 힘들어 여기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