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불만 신고는 어디에 할수있나요?
노조설립후 처음 가입자가 250명에서 현재 남아있는 직원50명 임
노조에 불만이 너무 많아 현재는 노조가 왜 있는지 모르겠음
1.노조위원장은 계속 노조 업무만 한다고 하여 현장업무를 안함 그래도 회사에서 월급은 준다고 함
2.노조 인원이 50명으로 노조 활동시간을 얼마나 가저가는지모르겠음. 회사 업무는 계속 안해도 상관 없는지?
3.노조활동한다고 남아있는 노조원들 워크샵 보내주고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참 어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 못가게 할수 없는지?
노조원들 워크샵에 해외연수 가면 일반 직원들이 강제로 대체근무해야함 개인 연차나 병가 일때는 대체근무를 해줘야하나 노조직원들 무슨 활동한다고 하면 왜 대체근무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음 일반 직원들 불만이 너무 많아지고 있음 계속 대체근무를 해줘야 하는하나요?
노조에 대한 불만 신고는 회사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하는곳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워크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단체협약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조와 관련된 문제는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관할 행정관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있으나, 이는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이 위법한 경우 가능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여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 진위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있다면
전임제도가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된다고 보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