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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아한오릭스123
단아한오릭스123

크림 판매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내는게 나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림에서 사업목적은 아니고 카드사용액을 위해

크림에서 사서 크림에서 파는것을 하고자하는데요.

가령 70만원으로 사서 판매하면 68만원에 판매해 한건당 2만원씩 손해입니다.

최근 크림, 당근등의 플랫폼에 세금이슈가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로 연 4800만원 까지는 부가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소득세는 크림에서 매입한 영수증을 증빙하면 매입증빙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약 4000만원까지만 위의 행위를 한다면

굳이 사업자를 안내고 안내문이 날라오면 그때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내놓는게 더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를 안내고 안내문이 날라와도 간이과세자 취급을 해주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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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미등록인경우 간이과세자로 해주며

    크림에서 구입하는 것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않아 간이과세자로 해야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사업활동을 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