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집 매매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이번에 어머니 집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했서 대출을 받아서 구매 하려고 합니다.
*대출금(통장이체)+부족한 금액은 차용증 쓰고 년단위(원금+이자)로 통장이체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실제거래가의 +-5%로의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시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2023년에 2억7천만 원(7월)과 2억5천만원(5월)에 거래된 내용이 있습니다.
KB시세는 3억2천만 원 ~3억5천5백만원이입니다.
그럼 구매가격을 2억 7천만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는데
매매가 이루어진건 아니지만 3억과 3억 2천만원에 매물이 있어서 혹시 중간에 거래가 되면
시가+-5%의 기준이 2억7천만 원에 해야 하는지 3억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 넘는금액이라)
나중에 +-5%가 넘는 금액이라고 매도인(어머니)이 양도세가 나올까 걱정입니다.
어머니가 현제 집을 구매한시기는 2001년 여름입니다 가격은 1억 2천만원~5천만원 정도 기억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3억에 구매를 하면 어머니가 양도세를 하는건가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가족간 거래라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이면 저는 무주택자이고 어머니는 1주택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현재 매매사례가격의 70%이상 대가만 지급해도 비과세는 유지되고 저가취득자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사례가격이란 양도일(잔금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가격을 말하며, 매매가가 여러개일 경우 양도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등 최소 3개 세목이상을 종합 검토해야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 유의할 점은 해당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kb 시세, 중개사의 지역 시세 등은 세법상 인정하는 시가가 아닙니다. 상증법에 따라 해당 재산의 시가를 검토해야하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시가에서 벗어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본인은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거래신고가 되면, 그 이후에 그보다 높게 거래된것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가까운 날짜의 거래금액인 2.7억을 기준으로 거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면 되기에 현재로서는 2.7억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여도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매매사례가액이라면 시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