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현장에서 벌에쏘여 치료할경우 산재가되나요?
근무시간중 벌에 쏘여
치료할경우(2주 통원)하라고함 병원에서.
산재나 공상처리가 맞나요?
작업장에서 일어난 모든것이. 공상 또는 산재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해가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중 벌에 쏘여
치료할경우(2주 통원)하라고함 병원에서.
산재나 공상처리가 맞나요?
근무하는 장소가 외부또는 벌에 유입될 수 있는 장소이며,
사실상 업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능할 것입니다.
산재는 요양이 4일이상 요구될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벌집 제거중에 벌에 쏘였는데, 벌집 제거가 업무중 일부였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