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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장에서 벌에쏘여 치료할경우 산재가되나요?

근무시간중 벌에 쏘여

치료할경우(2주 통원)하라고함 병원에서.

산재나 공상처리가 맞나요?

작업장에서 일어난 모든것이. 공상 또는 산재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해가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중 벌에 쏘여

      치료할경우(2주 통원)하라고함 병원에서.

      산재나 공상처리가 맞나요?

      근무하는 장소가 외부또는 벌에 유입될 수 있는 장소이며,

      사실상 업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능할 것입니다.

      산재는 요양이 4일이상 요구될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벌집 제거중에 벌에 쏘였는데, 벌집 제거가 업무중 일부였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벌에 쏘여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