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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외주형태로 용병계약하고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데 인건비신고 가능한가요 ??

외주형태로 용병계약하고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데 인건비신고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3.3% 프리랜서,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소득 지급에 따른 인건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