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주형태로 용병계약하고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데 인건비신고 가능한가요 ??
외주형태로 용병계약하고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데 인건비신고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3.3% 프리랜서,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소득 지급에 따른 인건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