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예탁금 만기일이 되고 거의일주일지나고 해지하면

제가 신협예탁금든게 곧 만기되서 해지해야하는데 6월2일이 만기일인데요 은행갈시간이안되서 시간이되는 날인 6월8일에 은행가서 창구에서 직접해지하려고하는데요.... 거의일주일지난시점에 해지하면 금리가(이자율이) 혹시 적어지나요?

그리고 비대면통장을 신협온뱅크에서 만들었는데 은행 창구에서 출금하고싶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지일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이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늦어지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만든 계좌라 하더라도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알고(앱으로 확인되면) 신협 지점을 방문하시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 예탁금은 보통 만기일이 지나 바로 해지하지 않아도 원금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가 아니라 만기후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6월 8일에 해지하면 6월 2일 이후 기간은 기존 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신협 상품설명서에도 만기 후에는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 차이라면 이자 차이는 아주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협ON뱅크로 만든 비대면 통장도 신분증만 가지고 해당 신협 창구 방문하시면 출금이나 해지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업무는 입출금 계좌 연결이나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서 방문 전에 해당 지점에 한 번 전화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일(6월 2일)을 지나 6월 8일에 신협 창구에서 예탁금 해지 시, 통상 은행별 약관에 따라 만기일까지 보장되는 이자율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만기일 이후 해지 시점까지의 이자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자 계산과 적용 여부는 신협의 규정 및 예금 상품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신협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한 신협 온뱅크 통장으로 은행 창구에서 출금하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신협 지점을 방문해 창구 출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