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다른분들도 이런경험 있으신가요 ???

2020. 04. 25. 17:18

인원 10명이하에 중소기업을 다니고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월급 명세서를 받고있는데

매번은 아니지만 지급내역란에 몇달에 한번씩 받지도 않은 상여금이100,000원 표시가되어있고

공제내역에 선지급금으로 100,000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몇몇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딱히 월급에 변동이없어 쉬쉬 하는 분위기라 아무도 물어본는사람이없어서 혼자 대표로 물어볼수도없는상황입니다.

이부분이 혹시 탈세 관련된거나 불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봐도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회사가 어떤 사유로 상여금 10만원을 넣고 선지급금으로 빼 놓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여금 10만원이 급여에 들어갈 경우

귀하의 보수총액이 높아져 4대보험 부과액이 높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번 회사에 정확히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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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급 내역에 10만원이 기재되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게 되고 보수월액 전체가 올라가므로 내년도 건강/국민연금 보험료도 조금 더 내게 될겁니다.

    보통은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에서 모두 공제하는데,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좀 이상하군요.

    대표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 04.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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