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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부분품 수입 구매후 한국 완제품 판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에서 부부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EX) 케이블 구매후 로봇) 조립·제작한 뒤 완제품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① 개인통관으로 판매 후 조립 부분품을 수입 해 들여와도 가능한지,

② 추 후 조립·가공을 거친 완제품 판매라 개인통관 으로 구매 해 도되는지 ,

③ 아니면 애초에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분품을 알리에서 구매해 조립 후 판매하기로 한건 개인통관을 하게되면 , 개인이 책임지는 리스크가 어떤게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가 한 번 수입 시 기준인지, 한 달 누적 기준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됩니다.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는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알리수입시 관부가세 납부가 필수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한 부품 구매가 자가사용 목적이면 개인통관으로 들여올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립 후 판매를 염두에 둔다면 개인통관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판매용은 사업자통관을 해야 하고, 개인통관으로 들여왔다가 판매 사실이 적발되면 세관이 과태료나 추징을 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면 관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KC인증이나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전자부품이라면 조립 후 완제품 단계에서 인증 의무도 생깁니다. 면세 기준 150달러는 1회 수입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 달 누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제조용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꼭 일반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