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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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시점과 공사리모델링 공사 시작 시점이 같으면 낙찰자가 집을 소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대출 받은 시점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이후 공매로 넘어갔고 전세가구 3채 외에 다 공매완료되었습니다. 낙찰자가 계약금을 냈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이 시점에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유찰이 되는 건가요? 공사업체는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더 못 받을 수 있다고 못 나가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는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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