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보며 건너는 보행자와 차가 박았을 때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들중에 폰을 보고 건너는 경우들이 많인 바닥에도 신호등과 같은 불이 나오는 곳이 많은데요.
신호가 막 바뀌는 상황에서
보행자는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폰만 보다가 발에 초록신호만 보고 건너고 있고.
차는 차대로 막 우회전으로 단지 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신호가 막 바뀌어 이미 횡단보도의 1/3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차가 보행자를 치었다면 책임 소지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보행자를 치었다면 책임 소지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일단, 휴대폰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신호에 보행중 사고라면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전적인 사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의 신호가 끊긴 상황 즉 적색신호라면 보행인에게도 과실책임은 발생하게 되며,
통상의 과실은 보행인 과실이 20~30% 정도 산정되게 됩니다. 이는 해당 보행인이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차량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고 건넌다고 해도 차량 신호가 아닌 보행 신호이기에 차량 과실로 처리되며 차량 운전자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횡단 보도에서는 횡단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횡단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에 지나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차 대 보행자가 사고가 나면 과실은 차량 보험 회사에서 일부 감액하고 보행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문제는
횡단 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더욱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