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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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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보며 건너는 보행자와 차가 박았을 때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들중에 폰을 보고 건너는 경우들이 많인 바닥에도 신호등과 같은 불이 나오는 곳이 많은데요.


신호가 막 바뀌는 상황에서

보행자는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폰만 보다가 발에 초록신호만 보고 건너고 있고.

차는 차대로 막 우회전으로 단지 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신호가 막 바뀌어 이미 횡단보도의 1/3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차가 보행자를 치었다면 책임 소지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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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보행자를 치었다면 책임 소지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일단, 휴대폰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신호에 보행중 사고라면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전적인 사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의 신호가 끊긴 상황 즉 적색신호라면 보행인에게도 과실책임은 발생하게 되며,

      통상의 과실은 보행인 과실이 20~30% 정도 산정되게 됩니다. 이는 해당 보행인이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차량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고 건넌다고 해도 차량 신호가 아닌 보행 신호이기에 차량 과실로 처리되며 차량 운전자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횡단 보도에서는 횡단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횡단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에 지나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차 대 보행자가 사고가 나면 과실은 차량 보험 회사에서 일부 감액하고 보행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문제는

      횡단 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더욱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