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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 기다리는 보행자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요즘 횡단보도에서 일반적으로는 정지선을 넘어서 기다리지 않는데 정지선을 넘어서 거의 차도에 발을 내려놓고 핸도폰을 보는 행인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서 있으면 우회전하기가 신경쓰이는데요. 차도니까 신경안쓰고 가까이 우회전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차량에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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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한 후에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주행한 차량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는데 직접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놀래서 핸드폰을
떨어트린 것 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을 떨어트린 원인이 차량에 있다면 차량쪽 과실로 처리될 것이나 차량이 경적 울림 등 다른 사항 없이 주행한 것이라면 차량 과실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떨어트린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