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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길가다가 골목길에서 사람이 살짝..

골목길 지나가다가 사람이 살짝 부딪쳤는데 보험처리

할려고 하다가 상대방가 합의하에 현금으로 주고 합의를

봤는데 이런 경우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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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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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지급결의서등 서류가 필요 합니다.

    위 서류가 없다면 보험사에서 인정을 잘 안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고 12대 중과실 사고로도 보이지 않아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에서 다뤄야 하는 대인사고 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청구를 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고사실확인서 , 사고지급결의서 , 합의서 , 차량 손해입은 사진

    2.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내원 하였다는 서류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현재 1번 서류를 대체하실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청구가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교통사고가 났다는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보통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확인서나 보험사에 접수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경찰서나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셨다면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청구할때는 반드시 지급결의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한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위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측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되니 그냥 현금 처리한 게 유리하게 처리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