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2022. 07. 07. 12:20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 ~ 8월(1,2월은 해당사항 없음)까지
한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동년 9월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하게 된 계기가, 3~8월에 근무했던 업체에서
디지털일자리 사업으로 금액을 지원받는걸로다가
제 월급을 주고 있었고, 6개월 지원 기간이 끝나자
저를 팽하게 되어 나오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현재 해당 금액 환수 및 벌금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 사장이 제가 껄끄러웠나
봅니다. 제 연락처를 차단해버려 연락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봐도 바로 끊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기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5월에 있을 개인 연말정산 기간까지 기다려볼까 했습니다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필요로 하고 있어 어떻게든 받아야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쪽에 신고를 하게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지만 발급 거부의 경우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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