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합의 후 일방적 퇴사일 단축 및 사업장 원거리 이전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분쟁

사건 경위

  • 3/19: 권고사직 합의 (4/30 퇴사 예정).

  • 3/27: 가게 폐업소식

  • 4/07: 사측 카톡 공지 (4/10 ㅁㅁ점 영업종료, 본점 제주도 이전 및 희망자만 이동).

  • 4/10: 퇴직

  • 4/15: 대표 면담 및 사직서 작성 요구.

4/15일 대표 면담을 하였는데 사직서를 보여주면서 사유란에 "제주도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출근 불가" 라고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실업 급여가 나온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은 나오는건가요? 라고 물어보니

"우리는 폐업이 아니라 제주도로 이전이다. 해고예고수당이 안나온다" 라고 하는겁니다.

아 그러면 내일까지만 시간을 더 주실 수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그러면 오늘 일을 하셔야한다. 안 그러시면 오늘(4/15) 연차사용으로 하겠다 라고 하시는겁니다.

제주도 쪽도 상황이 안 좋아 임금이 밀리는 상황인데 더더욱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질문 내용

1. 사측 입장대로 "이전"으로 신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2. 매장 짐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사측은 4월 2n일까진 영업일이다. 그 기간동안 안나오면 연차처리 하겠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불안합니다.

3. 회사가 돈 없다고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을 안주고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제가 4/15일에 사직서를 안쓴거에 대해 후일 불리해지는 점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사업장 이사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유가 아닙니다.

    2. 연차로 소진되는걸 원하지 않으시면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언제라도 쓰면 되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