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세 감면은 매월 안하고 왜 연말정산때 하는가요?
유연****
제목과 같이 매월 감면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때 한번에 돌려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만약 매월 감면하게 되면 매월 해주어야하는 업무가 따로 있어서 그런건가요?
감면금액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산출되고 세금신고할때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데 왜 매달 많이 떼고 연말정산때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제목과 같이 매월 감면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때 한번에 돌려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만약 매월 감면하게 되면 매월 해주어야하는 업무가 따로 있어서 그런건가요?
감면금액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산출되고 세금신고할때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데 왜 매달 많이 떼고 연말정산때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감면을 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면 부적격통보가 오지않으면 승인이 된 것 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급여 지급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에서 한번에 돌려주는 이유는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청을 늦게 하여 적용이 한번에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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