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감면을 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면 부적격통보가 오지않으면 승인이 된 것 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급여 지급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에서 한번에 돌려주는 이유는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청을 늦게 하여 적용이 한번에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