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세 감면은 매월 안하고 왜 연말정산때 하는가요?

유연****
2019. 06. 11. 10:24

제목과 같이 매월 감면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때 한번에 돌려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만약 매월 감면하게 되면 매월 해주어야하는 업무가 따로 있어서 그런건가요?

감면금액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산출되고 세금신고할때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데 왜 매달 많이 떼고 연말정산때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감면을 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면 부적격통보가 오지않으면 승인이 된 것 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급여 지급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에서 한번에 돌려주는 이유는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청을 늦게 하여 적용이 한번에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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