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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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왜 매달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인가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데 왜 연말에 다시 정산 과정을 거치는 건지,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일 크고 쉬운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매달 징수하는 세금은 개인의 각종 공제 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받은 급여를 전부 합산하고 개인마다 적용되는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액과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임시로 납부한 소득세와 1년간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를 비교해 차액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매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1년 전체 소득과 각종 공제금액이 연말이 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이때는 개인별 사정을 모두 반영한 정확한 세금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이 근로자가 1년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차액을 정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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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뜯는 것입니다. 1년동안 확정된 세금을 구하려면 1년간 총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초에 정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