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왜 매달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인가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데 왜 연말에 다시 정산 과정을 거치는 건지,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일 크고 쉬운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매달 징수하는 세금은 개인의 각종 공제 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받은 급여를 전부 합산하고 개인마다 적용되는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액과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임시로 납부한 소득세와 1년간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를 비교해 차액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매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1년 전체 소득과 각종 공제금액이 연말이 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이때는 개인별 사정을 모두 반영한 정확한 세금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이 근로자가 1년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차액을 정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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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뜯는 것입니다. 1년동안 확정된 세금을 구하려면 1년간 총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초에 정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