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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조건이 매매계약서보다 우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역 실무에서 신용장의 조건이 매매계약서보다 우선한다는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기업들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개입해 결제를 보증하는 제도라서 실제로는 매매계약서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계약서에는 A조건으로 팔고 사기로 해도 신용장에 B조건이 적혀 있으면 은행은 오직 B조건 충족만 보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서류상 조건 하나가 다르면 결제 거절이 발생하는 거죠. 무역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서와 신용장에 적힌 선적기일이나 서류 요건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용장 조건을 충분히 반영해 두고, 개설 후에는 세부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 필요하면 즉시 수정 요구를 넣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계약상의 독립추상성에 따라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의 종속된 형태이지만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장 계약에 따른 내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선적서류, 환어음을 제시할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용장조건과 매매계약 내용의 불일치를 사전에 조율하고 수익자는 서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용장 조건도 별개의 계약으로 보며 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수리할때 신용장 조건 하에서만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되며, 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실때 가능하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개설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