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입니다.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율이 어찌 되나요?
김포시에서 거주 중입니다.1가구 1주택자입니다.
34평 거주자인데 42평으로 평수로 갈아탈라고 합니다.
기존 주택을 2년이내 처분할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42평 취등록세율은 어찌 되나요?
42평 매매가는 5억6천에서 6억사이에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김포시에서 거주 중입니다.1가구 1주택자입니다.
34평 거주자인데 42평으로 평수로 갈아탈라고 합니다.
기존 주택을 2년이내 처분할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42평 취등록세율은 어찌 되나요?
42평 매매가는 5억6천에서 6억사이에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위 부동산 7.10대책으로 2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이므로
85제곱미터 이하시 : 1.1% (교육세포함)
85제곱미터 초과시 : 1.3% (농특세, 교육세포함)으로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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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을.적용받으시는경우는 종전세율인 1.1퍼센트가 적용이됩니다 ~ 다만 종전주택을 매각하지않으실경우 조정지역내 중과세율인 8프로와의 차이만큼 추징을 할 예정이라하니 반드시 요건을 갖추셔서 매도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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