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입니다.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율이 어찌 되나요?

2020. 08. 06. 17:18

김포시에서 거주 중입니다.1가구 1주택자입니다.

34평 거주자인데 42평으로 평수로 갈아탈라고 합니다.

기존 주택을 2년이내 처분할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42평 취등록세율은 어찌 되나요?

42평 매매가는 5억6천에서 6억사이에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위 부동산 7.10대책으로 2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이므로

85제곱미터 이하시 : 1.1% (교육세포함)

85제곱미터 초과시 : 1.3% (농특세, 교육세포함)으로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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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을.적용받으시는경우는 종전세율인 1.1퍼센트가 적용이됩니다 ~ 다만 종전주택을 매각하지않으실경우 조정지역내 중과세율인 8프로와의 차이만큼 추징을 할 예정이라하니 반드시 요건을 갖추셔서 매도하기기 바랍니다

    2020. 08. 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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