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중 재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의 남아 있는 자금을 종중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곧바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며, 증여세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30% 세율 적용 및 누진공제 6천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40%, 5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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