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으로 부동산을 물려 받을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의 경우 시기에도 마찬가지지만 매매 대상자랑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제마다 다 다른데요.
만약 부동산을 물려 받았을 경우(거주지, 상업지, 땅)에
세금 기준을 어떻게 잡고 세금을 매기는지 궁금해요,
1인일 경우와 2인일 경우 차이가 있다면
각각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주시는 분(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주셔서 질문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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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
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를
적용하여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재산을
상속받는 자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는 경우 지빙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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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평가하며, 재산 종류의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각각 과세하기에 분산하여 이전 시 증여세 부담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