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내주었는데 요즘 내심 고민이네요

2022. 11. 20. 15:55

아파트 실거래가 1억6천이고 전세는 1억4천에 6년전쯤 내주었는데 요즘 금리가 너무 오르고 아파트 대금이 떨어져 내심 입주자가 나가려하면 어쩌나 내신 고민이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침체되고 구매수요가 감소하고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계획된 신규 공급물량은 꾸준해서 세입자를 찾기힘든 역전세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여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증액하지 마시고 잘 협의하셔서, 서로 윈윈하며 계속 지금상태의 임대차 계약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야겠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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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깡통전세는 아니여도 역전세까지는 발생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너무 적고 향후주택가격도 하락세를 예상하는 만큼 보증금인하를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역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그대로 재계약하되 시세와의 차액만큼의 이자를 매달 임차인에게 주는 방법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를 잘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기존 임차인이 나갈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점을 참고하시고 협의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2022. 11. 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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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전세시세가 낮아 졌다면 임차인과 잘 협의해서 일정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는 비용을 월 지급 하는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새 임차인을 구해도 그 비용은 발생되며, 중개보수, 하자보수등 추가 비용이 발생되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세입자를 유지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2022. 11.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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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매수가가 크지않아서 괜찮을 듯 합니다만. 새로 구하는전세가랑 지금 전세가랑 잘 고려하거나 월세지급 이자명목지급으로 버티셔야 할듯 합니다.

        2022. 11. 2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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