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명랑한앵무새3
명랑한앵무새322.09.13

대출이 있는데 전세내놓으면 안나가나요?

2억6천정도에 아파트 분양받았는데요

지금 아파트 평균 매도가가 3억 3천정도가 된다고합니다(전 저층임)

집값이 요즘 떨어져있는때라 매도는 할생각이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출이 1억6천이 있어요

겨울쯤 전세놓고 전세로 이사계획을 짜고있는데

대출이 너무 많아도 전세놓을때도 힘들다고들하니깐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세를 놓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줄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현재 담보대출을


    상환해서 세입자에게 안심을 주고 남은 금액으로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대출 비율이 높으면 최악의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이 많은 전세매물들은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도가가 3.3억인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자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대출 있는 집은 전세 안나갑니다.

    언론에서도 깡통전세 주의하라고 노래를 부르며 연신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인데 누가 그 위험부담을 안고 전세를 들어갈까요?

    그렇다고 전세 보증금을 막 5천만원 이렇게는 안하실테니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는 않으실겁니다.

    차라리 월세라면 보증금이 크지 않으니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내어 놓는 경우 전세조건 중 하나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놓으신다면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없는 집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는 시세가 3억3천이라고 해도 근저당은 등기부상 1억6천이 아닌 1.92억원이 잡혀 있을듯 합니다. 그럼 시세와 근저당 차익이 1.3억 정도 이며 이 금액으로 전세를 내놓으셔도 임차인이 우선순위가 아니기에 임의경매 발생시 임차권이 소멸되기에 이 집을 계약하기 꺼리게 됩니다.


    보통은 시세에 맞는 전세를 내놓으시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사를 고려하셔야 할듯 합니다. 즉 전세시세대로 임대차를 내놓으시고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받는 즉시 근저당을 말소하셔야 전세세입자를 구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상환을 동시이행한다는 조건으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2. 보증금을 적게 하고 월세를 받고 월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