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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대벌래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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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사기를 당해서 고소하려는데 상대방 이름과주소가 필수인가요

미술품사기당해서 고소접수하려는데 이름과 주소같은 정보가 필수인가요? 개인주소는 모르는데 그냥 예전미술관주소로 접수하면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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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해야 합니다. 예전 미술관 주소지에 피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미술품 사기 사건을 고소하려면,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미술관 주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의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 변호사나 경찰과 상담하여 어떻게 진행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미술관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이름, 연락처, 직업,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 등)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점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사기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계약서, 거래내역, 대화 내용 등)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도 상대방 이름과 주소 또는 이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거주하였던 미술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를 기재하되 그러한 사정을 별도로 표기해두어야 수사관이 수사협조 내지 영장을 통해 피의자 특정을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