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배고픈너구리171
배고픈너구리171

직군별 임금체계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요청

당사는 현재 개발자 직군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 채용 예정인 데이터 라벨링 직군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측정 및 관리가 명확한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임금체계(기본급 + 실제 연장근로수당 정산)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직군별 임금체계 이원화 운영 가능 여부

  • 동일 회사 내에서 개발자 직군(포괄임금제)과
    데이터 라벨러 직군(일반 임금체계)을
    병행 운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및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2.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요건 충족 판단 기준

  • 개발자 업무 특성상 포괄임금제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고정 산정방식과 추가 정산 요건

3. 데이터 라벨러 일반 임금체계 적용의 적정성

  • 정형화된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기반의 실제 수당 정산 방식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인지 여부

4.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 기준 안내

  • 포괄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 비교 기준

  • 항목별 최저임금 산입범위 명확화

5. 이렇게 별도로 운영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반영이 필수 인지 검토 필요

  • 분쟁 위험이 없는 임금항목 기재 방식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체계별 구분 명시 수준에 대한 사항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5. 추가 리스크 및 실무상 주의사항

  • 감독기관 점검 가능성 및 소송 리스크 주요 포인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개발자 업무만으로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근무형태에 대한 파악을 필요로 합니다.

    직군 간 근로조건의 차등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3.근로시간의 측정이 용이하다면 적절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측정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4.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5.어떤 임금항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것인지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것인지는 해당 임금항목의 특성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내용이 포괄적이며, 각각의 질의는 모두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 설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