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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탱율땡
율탱율땡23.03.24

재개발이랑 재건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

재개발이랑 재건축은 어떠 차이점이 있는거죠

티비나 유투브에서 재개발재건춘은 많이 들어봣지만

둘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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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일정 지역 전체를 개발 하는 방식으로 주택, 도로, 상하수도를 다 포함 하지만, 재건축은 그 물건 하나 하나를 새로 건축할때를 칭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과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중심의 주거환경지역에서 공공개발사업 성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안전성과 건축물의 불량 노후화로, 주로 노후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민간개발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건축이라 합니다.

    둘다 조합을 설립하여 시군구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시공 완료하는 절차는 비슷하고 사업 기간도 대략 7~10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정비기반시설까지 모두 새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낙후된 지역자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개발방식이고, 재건축은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주거단지만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민간개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빌라촌등 개발이 안된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

    재건축 -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중 건축물이 오래된 곳(주로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방식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개발이란 밀집한 지역의 건축물들과 정비기반시설이 심하게 열약하고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진행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물론 그 외에, 상업 및 공업지역에서 상권의 활성화 등과 같은 목적으로도 재개발을 하기도 한다.

    참고로 위에서 말한 정비기반 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지상권 소유자 포함)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고,해당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재개발 사업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0.9년) → 사업시행인(1.8년)→ 관리처분인가(1.5년) → 착공(1.1년) → 준공(2.8년)


    즉, 총 평균 소요기간은 8.1년이다. 이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더 느리게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2. 재건축


    재건축은 재개발이라는 용어와 상당히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는데, 분명히 다른 용어입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건축물들이 노후 또는 열약하여 해당 지역의 건축물만을말 그대로 다시 건축하는 민간사업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 상당히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눈치챘겠지만, 재개발은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재건축은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민간사업의 성격을 띕니다.

    즉, 재개발은 공익성, 재건축은 사익성을 목적으로 둔다는 것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재건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축물에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재개발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둘 중 하나만이라도 갖고있으면 되는 것과 상반됩니다.재건축 또한 재개발과 같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1.2년)→ 사업시행인(3.1년)→ 관리처분인가(1.4년) → 착공(1.4년) → 준공(2.6년)

    총 평균 소요시간은 9.7년입니다.


    <이주비 지원, 초과이익 환수제>

    위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차이점이 더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위한 이주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조합원들의 이익이 생겨도 국가에서 환수를 하는 제도가 없다.(공익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됨) 반면에, 재건축은 이주비용의 지원이 없고 초과이익환수제라고 해서, 조합원 개인당 얻게 되는 이득이 3천만원 이상일 시 최대 50%까지 국가에 환수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택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지어줬는데 너네가 투기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은 우리가 가져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재건축만 안전진단>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인정될 정도로 등급이 낮게 평가가 되어야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크게 예비 안전진단 → 1차 정밀안전진단 →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이루어지며, 아래 절차에서 현지조사가 예비 안전진단, 안전진단이 1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검토가 2차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