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앱 지사 계약후 가맹비 환불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일주일전에 프랜차이즈 앱 운영하는 회사의 지사계약을하였습니다
변명갔지만 저는지방에서
서울로 다녀오다보니 회사에 계약서를
충분히 보지 못하고 선입견으로 사업아이템에 혹해서 지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맹비로 500만을 이체하고 내려왔습니다
2.3일 일을진행하려다보니 저하고 맞지 않는 사업잔행방식이라 계약을 해지하려고보니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5조 계약기간
2항 지사 500만원 계약과 동시 가맹비 500만원은 소멸한다
6조 계약해지
7항지사계약해지는 계약일기준 14일 이후에는 계약해지할수 없다
8항 14일 이후로 위내용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졔약당일 제가 맘이 급해서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점도 있고 계약해지건에대해서만
살펴보고 가맹비 환불을 유의깊게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지사계약서 5조 2항이상위법에 맞게 되어있는것인지알고 싶고요
문구가 계약기간내용에 포함되어 제가 못본거 같고요
회사측에서도 이점을 고지를 안해 주셨고요
6조 계약해지시 14일이내 계약해지 하게되면 다른관련법규에는 가맹비 환불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지사계약해지시
계약금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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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사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비 500만 원은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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