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 정산후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2024년 4월 19일 입사해 8월 31일에서 9월 22일까지 쉬었습니다(다쳐서 갑자기 쉬었고 다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근하기로 함)

9월 23일 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해 2026년 4월 14일 까지 다니고 4월 15일에 퇴사했습니다

1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는데 합의(쉰 기간을 퇴사가 아니고 휴직으로 하고 퇴직금 날짜는 미룬다)하에 8월 31일에서 9월 22일 쉰 기간을 생각해 퇴직금 날짜를 미뤄

2025년 5월 마지막 주에 받기로 했는데 3달에 걸쳐 나눠준다고 하여

5월 26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 7월 28일에 받았습니다

2026년 4월 14일 까지 다니고 4월 15일자로 퇴사했는데요

계속 근무로 인정받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아래 계산대로 요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