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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여유로운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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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후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인지 아닌지

연중무휴로 평일 5일동안 10시반부터 9시반까지 휴게시간 1시간, 수습기간에는 90%만 받아서 2,088,700원 받았고, 수습 후에는 240 받는줄 알았는데 -3.3% 떼고 인센 4만원 받아서 총 2,359,480원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은 따로 안해주고 급여가 이게 최저인건가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받고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은 2,096,27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