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후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인지 아닌지
연중무휴로 평일 5일동안 10시반부터 9시반까지 휴게시간 1시간, 수습기간에는 90%만 받아서 2,088,700원 받았고, 수습 후에는 240 받는줄 알았는데 -3.3% 떼고 인센 4만원 받아서 총 2,359,480원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은 따로 안해주고 급여가 이게 최저인건가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받고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은 2,096,27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