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기재부 총인거비 통재하에 관련 법령에 따르며,
설립근거, 업무내용 등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 조직의 비전과 임무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공적은 업무 성격이 강함, 연봉이 타 공공기관애 비해 높은편이나, 사기업 보다는 작은퍈, 워라벨 보장, 등
그러나 사기업은 기업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모인 집단이며,
사업시황 및 경제정황 등에 조직이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 이익 추구 집단, 조직의 탄력대응성, 공기업 대비 급여 높은 편, 워라벨 케바케 등